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이하 (유) C]의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정읍시 D에 있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정읍시 G 8,000평 중 2,800평은 시청에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가 나오니 (유) C에 1억 5,000만원만 투자하시오, 8,000평 중 나머지는 2차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8,000평에서 흙(마사토)이 3십만 루베가 나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은 되니까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2로 나누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 6.경 이미 H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제의를 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공사 진입로 문제 등으로 토사채취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그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달리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어 위 G 토사채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사채취허가 진행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2. 2,000만원, 같은 달
7. 5,000만원, 같은 날 7,000만원, 같은 달 14. 1,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유)C 법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I)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30.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새마을금고 내에서 사원총회의 승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유) C 법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