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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정읍시 F에 내가 운영하는 마사토 채취현장이 있는데, 마사토를 생산하면 수십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다.

450만원을 투자 하면 마사토 채취현장 지분의 10~20 %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주민 동의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정읍시로부터 마사토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여서 위 임야에서 마사토를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사업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서류들도 조작된 거짓 서류들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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