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정읍시 F에 내가 운영하는 마사토 채취현장이 있는데, 마사토를 생산하면 수십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다.
450만원을 투자 하면 마사토 채취현장 지분의 10~20 %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주민 동의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정읍시로부터 마사토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여서 위 임야에서 마사토를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사업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서류들도 조작된 거짓 서류들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G 이 말하기를 A이 돈이 필요하니 450만원을 A에게 송금을 시켜 주고 50만원은 나한테 주라고 하여 A에게 450만원을 송금해 주었고 G에게는 현금으로 50만원을 주었다”, “G 이 피의자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 했더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기에, 다시 G과 통화해서 피의자에게 450만원을 송금하고 50만원은 G에게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 목록 순번 1- 5, 7 면).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G 이 저에게 말하기를 A이 돈이 필요하니 450만원을 A에게 송금시켜 주고 50만원은 G 자신에게 현금으로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