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3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8. 28. 위 법원 2014노419호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가단1707호 원고 C과 피고 (유)D간 양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