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건축공사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울산 남구 C에 있던 H연립주택 12세대 중 D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를 포함한 H연립 소유자들은 2015. 7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H연립을 철거한 후 그 토지상에 아파트 1동을 건축하고, H연립 소유자들은 피고로부터 기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새로 건축된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공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에게 이주비조로 각 세대마다 각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준다. 단, 이 금원은 이주비용으로 사용한 후 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필한 후 입주시에 이 금원을 갑에게 반환한다. 단, 차용해 준 금액에 대한 금융이자는 갑이 부담한다. 제3조 : 을은 자기가 분양을 원하는 평형과 평수를 분양받음에 있어 재건축하기 전 을이 소유하고 있던 동호수의 면적보다 재건축한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분양받아야 하고 갑은 을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갑과 을 쌍방은 아파트는 3.3㎡(1평) 당 개념으로 550만 원에 분양하고, 오피스텔은 3.3㎡(1평 당 개념으로 5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한다.
단 이 금액은 거주자 12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는 금액이며 일반분양과는 무관하다.
제8조 : 갑이 재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 필한 후 을은 1개월 내로 분양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유 없이 1개월 이상을 지연할 시는 을이 갑으로부터 이주비조로 차용한 4,000만 원은 을에게 귀속되고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권리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