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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3 2013가합698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주택조합 및 K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광주시 L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조합들이고, 원고들은 J주택조합 또는 K주택주합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2. 12.경부터 2003.경까지 이 사건 각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될 아파트 중 32평형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시행대행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참여하였으며, 피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주택조합 공급 및 조합업무대행 계약서 제1조 [총칙] 을(조합원 가입자로 개별 원고들을 가리킨다)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특성상 이에 대한 업무 일체를 병(M를 가리킨다)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갑(이 사건 각 조합을 가리킨다)은 공사도급계약 및 사업 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 한하여 사용검사 면적에 의하여 을에게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을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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