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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나29899
분양대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E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구 AR 및 AS 부지이던 서울 중구 AD 대 4,144.3㎡에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AF’이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02. 9. 12.경 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피고 인텔로그’라고 한다)와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인텔로그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계약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점포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자들로서, 2008. 및 2009.경 피고 인텔로그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각 해당 임대분양대금을 피고 인텔로그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임대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조합 및 피고 인텔로그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에 관하여 조합원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고, 조합원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분양계약서] 제1조 (사업비의 분담) ① 갑(이 사건 조합을 가리킨다)은 을(조합원인 피고들을 가리킨다)에게 표시 분양목적물을 공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표시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AF 구분상가 1개당 배정된 부담금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을은 공급받은 위 분양목적물의 임차권을 병(피고 인텔로그를 가리킨다)에게 설정하고 병이 그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설정 등 처분하는 데에 동의하며, 위 분양목적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항의 부담금을 충당한다.

③ 을은 표시 분양목적물을 갑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대로 병에게 임대하고, 병은 위 분양목적물의 임차권을 매각 등 처분하여 을의 부담금 및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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