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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7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103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공증인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그 아들인 원고 C이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E를 운영하면서 2007년 초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차용하고 이자 등을 지급해 왔다.

나. 원고 C이 2009. 9. 11. 피고에게 그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차용 원리금을 정산하면서 5억 원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연 20%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 C이 같은 날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과 원고 C이 피고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망인의 처인 원고 B 소유의 제주시 F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등부 2009년 제2031호로 인증을 받아(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 피고에게 주었다.

다. 원고 C이 그로부터 6일 후인 2009. 9. 17. 망인을 대리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2. 9. 1.,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C이 이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

C이 피고에게 2010. 3. 15. 합계 5억 6,45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0. 3. 27.과 2010. 5. 30.에도 2,000만 원과 3,000만 원의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가 이 법원 2012가합1036호로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대여금 중 2억 5,000만 원이 망인의 부담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망인이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이 사건 인증서 기재 차용금 5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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