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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615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C은 주식회사인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피고는 1993. 8. 원고에 입사하여 2000년경부터 이사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4. 10. 28.부터 2010. 10.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은 1993. 6. 16.이고, 정리계획인가일은 1994. 5. 26.이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일은 2004. 8. 30.이다.

(2) C은 2004. 10. 11. 피고에게 5억 원을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피고가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3) C은 2011.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1. 10.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C은 2004. 10. 11. 피고에게 5억 원을 준 후 이를 반환받기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원고는 2011. 10. 24.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금의 반환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소송신탁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채무의 부존재 등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 주장(원고 청구원인 부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원고의 대주주인 C이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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