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차용증서 3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2008. 1. 25.자에는 5억 원을, 2008. 2. 13.자 및 2008. 4. 17.자에는 각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 차용하고, 원고의 상환요청이 있으면 2일 후 또는 2일 이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25. 5억 원, 2008. 2. 13. 1억 5,000만 원, 2008. 4. 17. 1억 5,000만 원을 각 빌려주면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2009. 11.경 피고에게 그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년경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를 현금이나 다른 회사의 수표로 교환해 주었다.
피고는 2008. 4.경까지는 원고로부터 교환대상 수표를 교부받을 때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후 이를 현금 등으로 교환해주면서 위 차용증서를 회수폐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미처 회수폐기되지 않은 일부 차용증서인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일 뿐, 피고에게 위 8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