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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1114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 31. 피고에게, 망인이 피고로부터 2013. 1. 1. 5,000만 원을 이자 연 6%로 하여 차용하고, 2013.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이행각서’ 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망인은 2013. 1. 31. 피고에게, 망인이 F 및 피고로부터 2013. 1. 31. 1억 원을 이자 연 6%(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24%)로 하여 차용하고, 2014. 1. 3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망인은 2013. 1. 31. 피고에게, 망인이 2013. 1. 31.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4. 1.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3이행각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이행각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8.경 망인을 상대로, 피고가 망인에게 2013. 1. 31. 3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31.로 하여 대여해 주었고, 1억 원에 대하여는 망인이 피고에게 2014.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후부터는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51666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8. 24. "망인은 피고에게 3억 3,000만 원 및 그중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 31.부터 2014. 1.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7. 8. 28. 망인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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