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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42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2. 경 화성시 C 토지에 높이 7.5m, 길이 98m 의 옹벽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4. 경 화성시 C 토지에 연면적 989㎡, 철 구조물의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제 83 조( 미신고 옹벽 축조의 점),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불법 증축 ㆍ 축조한 시설물의 규모가 크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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