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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136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무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0. 15:30 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우레탄폼이 들어 있는 철제 판넬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다세대주택은 우레탄폼이 들어 있는 철제 판넬로 되어 있어서 위 우레탄폼에 산소절단기의 불꽃이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소절단기가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불가피하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라면 작업장소 가까이에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한 후 작업하는 등 미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작업장소 가까이에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산소절단기로 우레탄폼이 들어 있는 철제 판넬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위 우레탄폼에 붙게 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산소절단기로 우레탄폼이 들어 있는 철제 판넬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우레탄폼에 붙은 불길이 일반 건조물 인 위 다세대주택 내부와 외부에 번져 시가 20,138,000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1 동 (99 ㎡) 의 절반 가량 (49.5 ㎡) 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경위 등)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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