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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100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신문 B(홈페이지 B)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시민기자인 C이 작성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가 F에서 당시 G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실려 있고(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피고이다), 그 아래에는 ‘F에서 G가 직원들과 김장을 담고 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F에서 근무할 때 찍힌 사진이나, 원고는 현재 F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F에 근무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며, 이 사건 사진에 실린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고 아직도 F에 근무하냐고 묻는 등 오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삭제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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