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100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신문 B(홈페이지 B)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E 인터넷 홈페이지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시민기자인 C이 작성한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가 F에서 당시 G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이 실려 있고(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이 피고이다), 그 아래에는 ‘F에서 G가 직원들과 김장을 담고 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사진은 원고가 F에서 근무할 때 찍힌 사진이나, 원고는 현재 F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F에 근무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며, 이 사건 사진에 실린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원고를 알아보고 아직도 F에 근무하냐고 묻는 등 오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 사건 사진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삭제를 구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