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5.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C, D는 서로 잘 알던 사이였는데, 피고는 2014. 1.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C, D 사이의 금전 대여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약속어음 교부 경위, 대여금 변제 내역 및 잔금과 이자 내역 등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한편, C, D는 2014. 5. 30.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469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 D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위 민사소송에서 그 통화내용이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