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5.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C, D는 서로 잘 알던 사이였는데, 피고는 2014. 1.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와 C, D 사이의 금전 대여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약속어음 교부 경위, 대여금 변제 내역 및 잔금과 이자 내역 등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한편, C, D는 2014. 5. 30.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2469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 D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위 민사소송에서 그 통화내용이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ㆍ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