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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9. 01:00경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남, E생)를 자신의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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