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3 2019고정1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C’ 단란주점에 출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C’ 단란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D 연락)
1. 내사보고(신고자 및 참고인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