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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2017. 2. 28. 19: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4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8. 위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 카운터에 있으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이다.

또 한 피고인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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