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2031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30.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연봉 6,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6. 18.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직접 투자자(1차)를 유치하였을 경우 F은 그 투자자의 총 투자액의 10%를 지급한다.

원고가 간접적인 투자자(2차에 걸친 투자자)를 유치하였을 경우 F은 1항의 10%에 대한 25%를 지급한다.

그 투자자의 선정은 F이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나. 또 원고는 2009. 8. 5.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08년 7월 2일 F과 주식회사 G이 계약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과 책임)

1. F은 원고에게 H미군기지 매립성토공사 및 기타공사에 1㎡당 ₩250원을 지급한다.

제2조 피고 D은 원고에게 미군기지 매립공사 및 기타 모든 공사에 1루베당 ₩150원을 지급한다.

2. 피고 D은 원고가 투자를 유치한 공로(10억)를 인정하여 철거 및 모든 공사를 수주하고 선수금을 받을 때 48평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I에서 선수금을 받을 때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선수금이 나오는 시점까지 서로 협의 하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조 1항에 포함시킨다). 4.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D이 매립공사 및 기타 공사를 위해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그 동안 공로를 인정하여 법인지분 10%를 지급한다.

제4조 본 계약은 2009. 8. 5. 작성한 승계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피고 D과 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12.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9. 5. F이 H미군기지 J, K, L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