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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2:45 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광주 원주 고속도로 D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전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 정 31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것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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