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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8 2018고단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18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1) 2018.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6:0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는 TV가 놓여 있는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2 돈 귀걸이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18k 3 돈 반지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18k 3 돈 목걸이 1개 합계 140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09:00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20:35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 자가 병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 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 침입 1) 2018. 2. 7. 자 범행 피고인은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8. 2. 2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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