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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9 2016가합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4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약일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1 2013. 5. 21. 원주B펜션 인테리어 공사 2013. 5. 23. ~ 2013. 6. 13. 160,000,000 2 2013. 8. 1. 인테리어 추가공사 2013. 8. 2. ~ 2013. 8. 30. 264,000,000 3 2013. 9. 3. 인테리어 추가공사 2013. 9. 3. ~ 2013. 9. 30. 49,918,550 4 2013. 11. 28. 인테리어 추가공사 2013. 11. 28. ~ 2013. 12. 15. 38,423,000 합계 512,341,550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B’ 펜션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4. 1. 30.경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12,341,55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9,341,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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