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36,259,320원(가산세 760,87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4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일대 156,063.5㎡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5. 1.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1. 12.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8. 26.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 8. 19.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2015. 8. 26.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9,033.1㎡(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준공인가통지가 이루어진 2015. 8. 27.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이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 나머지 도로 573.7㎡는 국공유지로 존치되었다)도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3.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77,36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9,094,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0.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