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가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기각한 사례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 제130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의 위헌제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30조 제2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3조 , 제59조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 제1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41, 33)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환)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 제1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같은 항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 또는 등기·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등기·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9헌가2 결정 참조).
신청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그 검증방법이나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23조 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한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시가표준액 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위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방법이나 별도의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23조 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을 구하는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6. 11. 6.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동 (지번, 아파트명칭 생략) 제목련상가동 제지하층 제비0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6. 11. 23.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을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성동구청장은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6. 11. 23. 신청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및 제13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시가표준액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산출한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고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 제130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한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6985 )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7누17733 )은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상고( 당원 2008두3081 )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들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 제1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신청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항들에 불과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을 구하는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법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6. 11.자 90부5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구하는 이 부분 신청 또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제130조 제2항 단서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 제130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