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06]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언급하면서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채용 등을 빙자 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E’ 라 불리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에 대한 정보를 지득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직접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를 버스 배송기사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 통장과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편취 금을 인출한 후 ‘F’ 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불상의 현금 운반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2. 11:10 경 구미시 송원 동로 72에 있는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의 기사로부터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 I)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 L) 와 J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미상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 M)를 피고인 A의 지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2015 고단 1160]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