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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09 2012고정6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동으로 광주시 D 및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면서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채권자인 F을 내세워 마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형식상 피고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채권자 F, 채무자 A,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하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31.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A은 채권자 F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0. 9. 21.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소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 F, 채무자 겸 소유자 A, 청구금액 60,051,660원, 경매할 부동산 경기도 광주시 D 및 E 지상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를 허위 채권자 F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1. 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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