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공증인합동사무소 2008년 증서 제35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5.경 ‘E’라는 상호로 위생기구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 대하여 22,52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5. 2. 24. 위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액면금액 22,52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6. 4.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유체동산압류 집행절차를 밟았다.
다. 피고는 2008. 7. 7.경 원고로부터 일부 변제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08. 8. 4. 원고로부터 C공증인합동사무소 2008년 증서 제359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21,520,000원, 변제기한 2008. 12. 30.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다음 위 유체동산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을 얻었다.
마. 피고는 2017. 11. 23. 원고를 상대로 위 21,52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10124)을 얻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7.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D(상인)의 피고(상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채무에 관한 담보로써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