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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378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채무금 전부를 광주시 D 및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건축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담보 차원에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인바 이 사건 주택에 건축비용을 투자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그 소유자는 피고인인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에 있어 불법이득의 의사는 가지지 않았던 점, ③ 소송사기에 있어 법원의 재판은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공동으로 광주시 D 및 E 지상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면서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채권자인 F을 내세워 마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형식상 피고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채권자 F, 채무자 A,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하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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