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채무금 전부를 광주시 D 및 E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건축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담보 차원에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인바 이 사건 주택에 건축비용을 투자한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그 소유자는 피고인이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에 있어 불법이득의 의사는 가지지 않았다.
다. 소송사기에 있어 법원의 재판은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지녀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면서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주택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채권자인 F을 내세워 마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형식상 피고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채권자 F, 채무자 A, 청구금액 60,000,00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