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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6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공동 범행 어업 인이 아닌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외 다른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3 23:30 경 포항시 북구 소재 C에서 고무 보트인 D를 타고 같은 날 23: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 동방 1.5 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피고인 B는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후 해중에 입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고, 피고인 A는 고무 보트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해상에 피고인 B를 내려 주고 해상에 대기 하다 포획한 어획물을 받아 주는 등 피고인들은 수중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자원인 해삼 15kg, 군소 6kg 을 포획,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수상 레저 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 23:30 경 포항시 북구 소재 C에서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고무 보트 (90 마력 )에 피고인 B와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3:4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 천 동방 1.5 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고 다음날 01:50 경 C으로 입항하는 등 등록하지 않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조종 면허 여부 및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 확인)

1. 포항센터,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해삼) 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2호, 제 18 조, 형법 제 30 조(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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