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6고정13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어업 인이 아닌 사람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어업 인인 피고인은 2016. 3. 19. 13:10 경부터 13:30 경까지 양양군 현 남면에 있는 인구 항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미상의 멍게 15마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어업 인이 아닌 사람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어업 인인 피고인은 2016. 3. 19. 13:10 경부터 13:30 경까지 양양군 현 남면에 있는 인구 항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미상의 멍게 15마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경위서
1. 수산업 법 위반관련 채 증 사진, 불법 채취 수산물 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