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6고정13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업 인이 아닌 사람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어업 인인 피고인은 2016. 6. 12. 10:20 경 속초시 B에 있는 스킨 스쿠버 사업체인 C에서 운영하는 보트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0:30 경 속 초항 북동 방 약 1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바다로 입수하여 10:55 경까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그 곳 해중에 서식하는 문어 1마리, 해삼 44마리, 소라 7개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사범 (A) 현장 채 증
1. 불법 포획 채취 수산물 방류 장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