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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13 2017고정299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포항시 북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E에서 ‘F’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B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어업 인이 아닌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외 다른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B는 2017. 5. 17. 10:0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항에서 G( 고무 보트, 95 마력 )에 피고인과 함께 승선하고 출항, 같은 날 10:15 경 칠포 동방 약 400~500m 해상에 도착하여 B는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그 곳 해상에 입수 후 그곳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인 해삼 10kg 을 포획 하였다.

2. 피고 인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스쿠버장비 및 작살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용이하도록 2017. 5. 17. 10:0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항에서 G( 고무 보트, 95 마력 )에 B와 함께 승선하고 출항, B 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동안 G에서 대기 하다 B가 출수하면서 불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이 나눠 먹을 목적으로 제지하거나 범칙 물을 방류하지 않고 불법 포획물 및 스쿠버 장비를 받아 주는 등 B의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2호, 제 18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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