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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1:15 경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 기와 감자 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세교동 방면에서 궐 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 이런 승용차가 차량정지 신호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카 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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