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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6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주부 토로 262번 길 45-6에 있는 ‘ 새롬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주로 623에 있는 ‘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623에 있는 ‘ 롯데 마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갈 삼 사거리 방향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차로 상을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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