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22:38 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하수 종말처리 장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