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5.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고추 6근을 마당에 집어던진 다음 그 위에 물을 붓고, 시가 3,000원 상당의 비료 1포를 뜯어 마당에 쏟아 버리고,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여, 79세)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