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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위 반찬가게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반찬가게도 적자 운영으로 수입이 없어 이미 F, G 등 지인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3,204,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위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E가 1,000만 원 짜리 번호계(2013. 7.부터 2014. 5.까지 매월 100만 원씩 납부)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 계금을 받아 가게 운영비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2구좌에 가입하여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 나를 2번, 3번으로 해서 우선 계를 태워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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