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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2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1차로를 영흥도 쪽에서 대부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구분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처도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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