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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합6292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대한민국(제5326부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168,481,200원으로, 착공일을 2013. 10. 7.로, 준공일을 2013. 12. 20.로 정하여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완공된 시설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3. 10.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62,898,000원에, ‘토공사’를 공사대금 19,602,000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2013. 12. 1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5. 3. 9.부터 2015. 3. 13.까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감사결과를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에게 통보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탄약고 벽체 및 슬라브가 21MPa의 강도를 갖추고 내부 철근은 각각 200mm×200mm 및 150mm×150mm 간격으로 배근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C은 설계수량인 30톤의 철근 중 약 12톤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 반출하였고, 이로 인해 탄약고 벽체와 슬라브 내부 철근이 아래 표와 같이 각각 평균 260mm×305mm와 266mm×300mm 간격으로 성글게 배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재 철근명 기준 간격 철근배근 간격(mm) 제1탄약고 제2탄약고 제3탄약고 제4탄약고 외벽체 #1 수직근 200mm 260 160 190 250 수평근 310 300 310 300 내벽체 #2 수직근 260 240 200 290 수평근 300 300 310 310 내벽체 #3 수직근 - 240 210 270 수평근 305 310 300 310 슬라브 가로근 150mm 290 185 270 320 세로근 285 310 290 310 상기 배근상태는 설계도면 대비 약 57%의 철근만이 사용된 것으로, 현재 탄약고는 구조 안전도면에서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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