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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3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인정사실 규격 (평) 구들장 몰탈 맥반 자옥석 인건비 합계 비고 2.5 450 200 240 120 1,200 2,210 부과세별도 3.0 540 230 270 140 1,200 2,380 3.5 630 260 300 150 1,400 2,740 4.0 720 290 360 180 1,500 3,050 4.5 810 320 390 200 1,700 3,420 5.0 900 350 450 230 1,800 3,730 6.0 1,080 390 540 270 2,000 4,280 7.0 1,260 420 630 310 2,200 4,820 8.0 1,440 450 720 360 2,500 5,470 단위 천원 * 각종 부자재 별도입니다

(솥, 굴뚝, 생토, 곳돌, 불문, 소재구) * 현장 여건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

원고는 경북 경주에서 황토, 건강자재등 도소매 및 시공업을 하는 자로서 2015.경 구들방(2015년 가격표,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가격표’라 한다)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하여 구들방 설치공사를 하여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5. 10.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강원도 평창 소재 건물의 구들방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7,350,000 실제 합계액은 7,352,600원이나 공사대금을 7,35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 구들장(2.5평)공사 : 2,210,000원 구들장 5.8평 및 굴뚝공사 4,260,000원 곶돌(적벽돌) 936개 327,600원 소재구 55,000원 출장경비 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구들방 설치공사는 일반적으로 ① 부도 곶돌 깔기, ② 구들장 놓기, ③ 연기잡이 공사, ④ 생황토 깔기, ⑤ 숯 설치, ⑥ 맥반석 깔기, ⑦ 마감 공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2015. 10. 22. 연기잡이 공사까지만 진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맥반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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