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3. 17. 2019당329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E 청구항 제1, 2, 3, 5, 6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F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G/ 2008. 10. 18./ H/ E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교량의 슬래브(slab)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매립형 누수방지장치에 있어서, 중공형으로 프레임 몸체(210) 내부에 삽입공간(220)이 형성되고, 프레임 몸체(210)의 일측 상부에는 프레임 몸체(210)의 상부로 돌출되어 슬래브(100)의 측면에 밀착되는 상부돌출판(230)이 형성되며, 프레임 몸체(210)의 일측 하부에는 하부로 돌출되어 슬래브(100)의 측면에 밀착되는 하부돌출판(240)이 형성되고, 상기 상부돌출판(230)과 하부돌출판(240) 사이에 프레임 몸체(210)의 내부 삽입공간(220)과 연통되도록 삽입통로(250)가 형성되어 상기 교량의 슬래브(100) 양측면에 삽입통로(250)가 대칭되도록 각각 매립 설치되는 한 쌍의 매립프레임(2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과; U자 형상의 배수판 본체(310)의 양측 상단에 외측으로 연장되고, 끝단부가 하향으로 굴곡되어 매립프레임(200)의 삽입통로(220)를 통해 프레임 몸체(210)의 내부 삽입공간(220)에 삽입 하단부가 삽입공간(220)의 하부 프레임 몸체(210)에 지지되어 배수판 본체(310)의 양측을 각각 지지하는 지지판(320)이 형성되고, 상기 배수판 본체(310)와 지지판(320) 사이에 내측으로 경사지게 굴곡되어 굴곡부(330)가 형성된 배수판(300)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교체가 가능한 교량의 매립형 누수방지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하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수판(300)은 배수판 본체(310)와 배수판 본체(310)의 양측 지지판(320), 굴곡부(330)가 일체로 굴곡된 형태로 성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