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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8 2016가단159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86,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9. 3.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1. 25.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위탁)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인 코드를 부여받고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하여 총 183건의 보험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2012. 12. 10. 직접 D협회에 C의 보험설계사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 해촉되었고, 2012. 12. 26.자로 E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영업활동을 하던 당시 피고가 회사 내부에 게시한 직원급여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당지급 기준, 위촉계약 해지시 수당 지급 기준, 수수료 환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원급여 지급기준(회사내규)

6. 월초P 지급률(유지수당 지급률은 영업사원 : 300%, 영업지원사원 : 250%) ① 영업사원 지급률 구분 0P 30P 미만 150P 미만 150~200P 200~300P 300P 이상 신입 0 230% 230% 240% 250% 260% 기존 0 250% 250% 260% 270% 280% 팀장 0 260% 260% 270% 280% 290% 지사장 0 260% 260% 270% 280% 290% 본부장 0 260% 260% 270% 280% 290%

9. 환산P 책정 저축상품 영업사원 기준환산P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일시납 1,000만원 일반계약 24,120P 36,180P 56,280P 64,320P 40,000P 비섭외 30,150P 45,225P 70,350P 80,400P 50,000P 10만원 계약기준 10. 계약 해지시 ① 1년 이상자 단순 퇴사시 - 유지수당 1년 동안 50%를 지급한다.

② 해촉시 - 해촉 시점에 상관없이 마지막 영업월 1차월 지급분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

③ 해촉/퇴사월의 업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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