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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92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7 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A가 상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 상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한하여) 공 범인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항 기재 범행에도 처음부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내지 7 항 기재 범행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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