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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노51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2151』1. 나. 항 및 2.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계를 구매하고 이를 재판매하여 원금 및 수익금 중 1/3 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기계를 구매하였는데, 그 기계를 재판매하지 못하여 위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위 범죄 일람표 순번 8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2015. 1. 21.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AN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업자 통장인 K 명의 통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7 고단 2151』1. 나. 항 및 2. 항 중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 범행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 실제로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재판매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것뿐’ 이라며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지급한 돈은 기계 구입대금에 사용하기 위한 것’ 이라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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