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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0 2016누382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4면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2면 제6행의 ‘그 무렵’을 ‘1973. 5. 31.’로 고친다.

제3면 제1행의 ‘I’을 ‘H’으로 고친다.

제3면 제7행의 맨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제1심 판결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수한 실제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원고의 부(父)인 소외 D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부(父) 소외 D가 사망하여 망 E의 명의로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수차례 구두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소외 망 E의 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소외 망 E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제4면 제10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사실오인 원고는 부친인 D나 오빠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바가 없는데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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