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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19:4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앞 화성 교차로를 오 창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혀가 꼬이며 좌우로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동료를 내세워 범행은 폐 시도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 벌금형 최하 한이 5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하여 진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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