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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7 2015고정6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는 성명이 ‘E’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무원 증에는 성명이 ‘F’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4. 7. 31. 00:28 경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 15 중앙시장에서 고소인이 연루된 음주 소란 사건과 관련,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고소인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30 경 위 고소장을 천안 동남경찰서 지능 팀 소속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2014 형제 28468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소송기록 2014고 정 922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포장마차 업주와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경찰관의 이름을 메모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쪽에 있던 경위 E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밀치면서 낮은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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