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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3:13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천안 지하 차도 입구 도로 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 동남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8 경부터 23:50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뿌리치며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사진 (1, 2, 3회 측정거부 사진)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문제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로 단속한 경찰관 E, D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도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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