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23:41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125동 뒤 주차장에서 지인이 운전하던 “C”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중 ‘ 위 차량이 음주 운전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운전자에 대해 음주 단속을 시도 하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 시발 놈이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치고, 위 F에게 다가가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 F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그 곳 바닥에 있던 자갈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순찰차량 앞 유리에 던짐으로써 수리비 합계 약 261,481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량의 앞 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유행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 금액 등 참작